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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유 입국금지 유승준 세금 관광비자

879olk 2019. 11. 15. 18:33

유승준이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답니다. 11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 환송심 선고 공판이 진행됐답니다.

이날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판결했답니다.

한편 1990년대 가수로 큰 활약을 보였던 유승준은 2002년 군 입대 시기가 다가오자 미국 시민권을 선택했답니다. 이에 대중은 그에게 등을 돌렸고, 병무청 역시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해 법무부에 입국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법무부는 병무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유승준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취했답니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9월 주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인 F-4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해 10월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비자 신청 거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고 판단한다며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은 지난 7월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이날 판결로 유승준은 지난 2002년 한국 입국을 거부당한 이후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은 일단 확보하게 됐답니다.